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가동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나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안전확인, 서행을 해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은 통학버스가 오면 빨리 타기 위해, 내릴 때에는 집에 빨리 가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특성이 있으며 위급시 대처능력도 어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무시한 채 운전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할 때 우리아이들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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