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태 대전한국병원 부원장 |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의 규제를 수반하더라도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을 수용해야 하는데, 속성상 일부 가진 계층의 자유와 선택만 증진시키고 많은 사람이 자유와 선택은 커녕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난감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한 제도이다.
지금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과 기타요양기관으로 나눠져 병원 · 약국 등을 골라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를 당장 개편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의 폐지나, 건강보험의 민영화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진료거부를 못 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찬성과 반대 측의 시각차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들은 당연지정제가 하향 평준화식 의료사회를 부추긴다며 비판하고 다양한 비보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면 국민들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 등이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건강보험 취지가 후퇴하고 의료양극화현상이 심해지는 등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으며 대형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지정을 포기하고 보장성 높은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부유층 환자는 고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저소득층 환자는 건강보험만 적용되는 의료기관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느 보건의료시민단체 대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건강보험의 만족도가 일반보험보다 낮고, 저보험료, 저수가, 저급여의 기조가 소득 2만불 시대와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민간보험사와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의 문제점이 보완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이 시급하다고 말하는데 특히 중소 의료기관들의 경영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병원의 충분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에서는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는 불가능 하고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해외 환자에 한해 이조항의 비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법개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단체에서는 국내 복지 수준이 선진외국이나 OECD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산업화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먼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뒤에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곳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으로 공공성이 강한 의료기관을 세제혜택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려는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을 택하고 공익적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 병원을 운영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모든 의료 정책들이 정책권자, 의료공급자, 사회단체간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원만한 조정이 불가하다고 본다. 정부의 탁월하고 명쾌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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