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란 물품대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가 많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에 도입한 제도로 1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인터넷 쇼핑 대금을 결제할 때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확인이 되면 그 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현재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에 에스크로는 의무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시에는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지급은 가급적 카드결제로.
신용카드는 할부거래이의신청 같은 사기, 도용으로 인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고액의 물건을 구입시엔 할부카드결제가 유리하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액의 가전제품 등을 꼭 현금으로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곳이 있는데 의심해 볼만하다.
▲분쟁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에 요청.
계약해지나 교환, 환불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요구사항을 구두로 말하지 말고 나중에 분쟁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한다.
더욱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기관에 상당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사이버범죄수사대(www.cybercrime.go.kr)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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