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김모씨(대전시 중구 용두동)는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 연락을 하자 그제야 해당 상품이 품절됐다는 답변을 해왔다. 그 후 김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돈이 없다며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보편화되면서 교환,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김철규·유선균·김태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모두 148건으로 전체 상담 중 7.1%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물건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자 변심이나 하자 상품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많았다.
더욱이 소비자가 법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적립금환불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쇼핑은 화면상으로만 상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법(제13조 2항)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반품된 물건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며 만약 환급을 지연했을 경우 소비자는 지연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 한 관계자는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이 늘고 있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자상거래법을 숙지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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