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와 충남도 유류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나코에서 열리는 IOPC 집행위원회는 윌리엄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에게 피해어민들에게 초기지급금에 60%를 집행할 권한을 위임했다.
IOPC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윌리엄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피해어민들에게 태안앞 바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의 최대 금액인 3000억원의 60%인 1800억원내에서 선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어민들이 기름유출 피해를 입증해 보상을 청구해 IOPC가 받아들일 경우 60%를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40%는 IOPC의 총사정액 3000억원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IOPC의 기금지급규정에 방제비 등 모든 비용 등 을 제외하는 등 피해주민들이 고르게 보상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어 총 사정액이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금 추가 지급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앞서 윌리엄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은 태안 앞바다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IOPC의 최대 보상액인 3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3520억에서 424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만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해양부 서병규과장은 “정부대표단이 이번 모나코 IOPC 집행위원회에 참가한 태안기름 유출사고의 최대 보상액인 3000억원의 60%를 초기지급금으로 확정받은 것은 아주 큰 성과”라며 “정부와 IOPC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액을 3000억원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IOPC와의 기금협약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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