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 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 측 변호인단은 대산항 교통관제센터의 항적 테이터와 유조선의 항적 기록 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동영상을 각각 제시하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상대측 과실에 있다고 맞섰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산항 관제센터의 지시를 무시한 채 닻의 길이만 늘린 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해역 부근을 흐르는 남서조류의 영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돌 직전 유조선이 닻을 올리고 전진엔진을 사용했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으나 후진엔진을 사용해 직접 크레인선과 충돌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유조선을 포함해 당시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 6척 모두 닻을 올리고 엔진을 가동했더라면 이들 배 사이에 충돌 우려는 물론 크레인선도 이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은 이날 공판에서 예인선단이 정상적인 항해능력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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