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경매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해 주는 것이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한 재산을 압류해 일반인에게 매각한다. 본회에서는 부동산 재테크로 사랑받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살펴보자.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가격을 결정한다.
② 명도책임이 매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각 물건마다 매각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연체된 관리비의 유무를 확인한다.
⑤ 경매물건이든 공매물건이든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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