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까지 지방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2~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 침체와 수요 기근으로 10만여가구 이상 쌓여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한편,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측 의견으로 민간택지만 전매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현재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공공택지는 5년(전용면적 85㎡ 이하)과 3년(85㎡ 이상)간 각각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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