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분야로 10억원 이내의 시설투자자금과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며, 특히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에게는 운전자금 5억원을 포함해 50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지원조건은 6.7%의 변동금리로 벤처등록기업, 대덕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타 지역 전입기업,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유망 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1회에 한해 1.0%의 이자보전 혜택을 부여한다.
자금신청은 10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박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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