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입주민대표회의 대변을 자처한 브로커가 개입된 하자보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전지점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입주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진데다가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입주민들의 권익보호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어 소송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체와 입주민들간 소송에서 법원은 입주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업체 상당수가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주민들 편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고의로 하자를 찾아내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들은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되면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점을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입주민대표회의를 대변하며 초기 소송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시켜 주겠다며 접근한 뒤 승소 배당금을 높게 책정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금액이 워낙 커 서울 등지에는 이같은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부터 5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소송 예방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회원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쉬쉬하며 감춰왔던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 협회와 업계가 적극적인 공동대응 전략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협회와 업계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찾기가 아닌 브로커가 개입된 기획소송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