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후 의견제출은 오는 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월 28일 소인분 유효)이나 팩스,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이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국 주택수는 1357만 가구(공동 934만가구, 단독 423만가구)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749만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0만 가구 등 총 934만 가구로 집계됐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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