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태안 주민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안 해안 인근에는 허가되지 않는 그물을 사용하고 조개, 어패류 등을 불법으로 잡는 어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북 군산과 전남 장흥지역에서 올라온 어선들로 태안 주민들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틈을 타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태안 지역은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로 정부가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를 실시해 사실상 조업이 어려워졌다.태안 어민들도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조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조업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타지역 어선들이 몰래 불법조업하다보니 지역어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태안 주민 박모씨는 “우리가 조업을 안하자 타지역 어선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우리도 빠른 시일에 조업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불법조업이 횡행하자 태안 해양경찰서는 불법 형망, 닻자망 어업, 저인망 어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10여 척의 어선을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름하고 있는 어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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