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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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주택금융公, 최고 9000만원까지… 오늘부터 시행

  • 승인 2008-03-05 00:00
  • 신문게재 2008-03-06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이 아닐 경우 용도제한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경우 그동안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상환해야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또 ‘수시 인출금`의 용도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과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모두 없앴다.

‘수시 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시 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 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000원으로, 일반종신형상품 가입자 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평생 월 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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