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과 20일 태안군 선주연합회(연합회장 김진권)와 남면수협(조합장 강학순)은 태안군 해양수산과에 각각 조업재개 신청서를 접수하자 군은 곧바로 수산과학원에 서해안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다.
또 같은 달 28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조업재개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에서 서해안의 조업재개 여부와 관련해 어민들은 가격하락 및 미 유통물량 해소 대비책과 서해안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조업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미 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유출사고 이후 서해안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해수에 기름성분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도 기름방제시 유화제의 대량살포로 해저에 타르 볼 등이 가라앉는다는 어민들의 지적에 따라 수중촬영과 함께 조개잡이에 사용되는 형망틀을 이용해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해안에서의 본격조업은 해수, 퇴적물, 서식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어민과 태안군,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는 조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주중으로 수산과학원과 수산물검사소 등의 검토자료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조업을 재개하고 조업에 앞서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조업이 재개되면 수협과 공동으로 서해안산 수산물을 노량진, 가락시장 등에서 특별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조업을 앞두고 어민들의 어로작업과 관련된 지원은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이 발생하자 곧바로 수산물 안전대책의 하나로 태안해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를 실시해 사실상 조업이 금지됐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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