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51)씨,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등 피고 5명과 두 회사 대표 법정대리인 광장과 김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사고경위를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인 광장은 검찰 기소요지와 관련 "항해중 기상악화로 유조선과 충돌을 인식 한것은 사실이고, 이로인해 기관 출력 등을 높여 충돌을 피하려 노력했으나 유조선이 예인선단쪽으로 다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인선이 끊어졌다" 고 주장했다.
반면 유조선측 법정대리인인 김앤장은 "예인선단이 풍향을 감안할 때 유조선 우측으로 통과해야 마땅하나 풍랑이 심한 선수쪽으로 통과를 시도하는 등 무리한 항해를 했다"면서 "닻줄의 길이를 늘리는 등 유조선 선원들의 비상조치로 예인선단이 유조선 선수를 완전히 통과했으나 더이상 강풍을 거슬러 항해하지 못하고 예인줄이 끊어지며 다시 돌아와 충돌했다"고 반박했다.
김앤장은 또 "이번 사고로 끊어진 예인줄은 1995년 일본에서 수입돼 기중기 와이어로 7~9년간 사용된 뒤 3~5년째 창고에 보관중인 와이어를 재활용한 것"이라며 "경비 1천2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와이어를 재활용하는 등 삼성측의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사고 후 파악한 결과 문제의 와이어는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와이어보다 인장력이 높은 제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충분한 강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어 삼성중공업 해운부 관련자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제센터 직원 등 증인 10여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이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4일 같은 장소에서 4차 공판을 열어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김재수.서산 임봉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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