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유유출 사고 관련자 첫 공개신문

오늘 원유유출 사고 관련자 첫 공개신문

원유유출 3차 공판… 검찰.변호인 법정공방 예상

  • 승인 2008-03-02 00:00
  • 신문게재 2008-03-03 6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3.4차 공판이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 2단독 노종찬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히 이날 공판은 1. 2차 공판과 달리 삼성중공업 행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 유조선측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 삼성중공업 대표 및 유조선 선사인 홍콩의 허베이스피리트 선적 대표 등 사건과 연관된 피고 7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개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사고 경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과 양측 변호인인단의 뜨거운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크인레인선단과 예인선단 선장 등이 기상악화로 항해위엄과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 사고를 낸부분과 유조선 선장은 예인선단이 접근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측 변호인인 광장은 "사건 경위와 관련 예인선단 선원들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측의 적극적인 피항 지시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 사고를 야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예인선 선장 조씨의 항해일지 조작 혐의도 긴박한 상황에서 착각을 일으킨 것일 뿐 허위기재나 은폐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유조선측 변호인인 김앤장도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이지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유조선측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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