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개품목 외에 지난해까지 시범판매한 떫은감을 추가 6개 품목이다.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는 농업인이,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보험료 납부도 농업인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2006년 한해 태풍 및 우박 등의 피해로 130농가에서 5억9000만원을, 지난해에는 4500만원을 보상 받은 바 있다.
농협 대전 및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확보된 정부예산으로는 가입 희망농가 모두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의 조기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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