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풀시티 불법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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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풀시티 불법거래 ‘주의보’

이면계약 통한 분양권전매 제한… 금전손실 우려

  • 승인 2008-03-02 00:00
  • 신문게재 2008-03-03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전매가 제한되는 서남부지구 9블록 ‘트리풀 시티`의 불법 거래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택지여서 전매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친분 있는 당사자들 끼리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매를 알선하거나 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일 대전 유성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에 나선 9블록 ‘트리풀 시티`에 대한 전매문의가 종종 걸려 오고 있다.

인기가 높은 로열층에 방향이 좋은 가구로 분양을 받아 계약을 마쳤지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물건으로 내 놓는 경우다.

이미 서울 쪽에서는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특별공급한 262가구 중 일부가 이미 거래됐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퍼져 있다.

신원이 확실하거나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 끼리 암암리에 이면계약을 통해 전매를 한다는 것이다.

트리풀 시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정에 따라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암암리에 절친한 지인끼리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K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물건을 내 놓기 위한 문의 전화는 더러 있지만 구입 희망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매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드러내 놓고 거래를 하지 못하는 만큼 수면 밑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입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년간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매입자가 당장 차용증 등의 형식을 빌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등을 대납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이면계약서 자체가 무용지물 될 소지가 높은 것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3년 뒤 매도자가 이면계약서를 부인할 경우,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행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청약기회 제한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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