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상인연합회에 공문을 보내고 ‘연합회 초대회장이 ‘정관 제12조`에 의하여 2008년 2월 12일부로 자격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자격상실 근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초대회장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는 차기 회장을 선출키로 하고 오는 3월 6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선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상인연합회 초대회장 A모씨는 지난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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