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과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따르면 기름유출 피해보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기금의 지급한도액인 3000억원에 불과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태안 기름유출 피해로 인한 주민피해액과 방제비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공식 집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3000억원의 피해보상금만으로는 주민들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손해보전의 지원`,‘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조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특별법에도 3000억원을 초과하는 주민들의 피해보상 근거를 책임협약(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모든 피해보상은 국제적인 기준과 법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특히 피해주민들의 쟁점사항인 수협 등 공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거래했던 비계통 출하,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소규모 민박과 펜션, 횟집 등을 비롯한 수산분야와 관광업의 무자료 거래와 세금축소 신고로 인한 부분은 피해보상이 어렵게 됐다.
지난 26일 열린 피해보상 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국제기금협약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IOPC의 견해를 묻자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뿐 한국정부의 지원은 한국 내의 문제”라고 일축해 주민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IOPC나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받기에는 쉽지 않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서병규 과장은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피해규모가 국제기금협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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