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석 사회복지법인 다원 대표 |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예전에 가능하였던 일들이 개인적 이익과 상충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비영리법인들 또한 과도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사회복지설 건립의 문제에 대하여 10여전 전부터 ‘공익편의시설의 합축’과 ‘사회복지시설의 합축’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학교복합화시설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를 구심점’으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합축 개념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유휴공간과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핌피현상(PIMFY Syndrome)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시설 합축의 대표적인 예가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설로서 사회적 편견이 어느 장애보다 심한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입주하면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한 합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관련 부서들간의 복잡한 업무협조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공공기관장 개인의 의지로 관철하기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는 자치단체 청사, 경찰서,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 신축 계획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합축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공시설 확충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복지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 함축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제정의 의미는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의 당위성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자율성 부여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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