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
기름유출과 관련된 피해보상은 국제기금협약에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짐에 따라 그동안 세금신고 없이 거래하는 등 정확한 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주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26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열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IOPC펀드의 치아노 델라메이어 보상담당메니저는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무자료 거래와 절세를 위한 세금신고서 누락 등은 국제기금협약의 기준을 벗어난 한국만의 문제로 국제기준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피해보상을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피해보상액이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제비용과 피해보상을 적절한 비율에 따라 기금에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제활동에 나선 피해주민들의 인건비와 선박비용 등 지연으로 불만(본보 26일자 7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방제비도 3월 중순에 열릴 IOPC 펀드 이사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제비 지급지연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치아노 델라메이어 IOPC 보상담당메니저는 “피해어민들이 최대한 보상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 합리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신적인 부분이나 향후에 이루어질 부분에 대한 피해가 아닌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만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센터장 존 맥스웰)가 서울에 개소돼 지역 주민들을 찾아 피해보상 청구, 보상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센터의 역할 설명 등을 위해 이뤄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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