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이나 성능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업체로서는 분양률 저하를 걱정하게 되고 실수요자들은 높은 분양가에 따른 선택의 고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분양 공고시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000가구 이상 단지에 의무 적용하던 것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 것으로 올해 분양을 계획중인 서남부지구 17블록(1653가구), 18블록(1227가구)과 옛 풍한방적 터의 엑슬루타워(3066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4등급으로 주택성능이 표시된다.
소음은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이며 구조는 내구성과 가변성, 환경은 조경, 일조, 실내 공기질 등의 점수가 매겨진다.
생활환경은 주민 공동시설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문이며 화재·소방은 피난 및 경보시설 등 20여 개 항목에서 채점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분양 공고문에 공개된 점수를 따져보고 품질이나 성능이 뛰어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주택건설업체나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는 업체들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주택성능 향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업체들로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률 저하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한 것이다.
실수요자들 또한 품질이 뛰어난 등급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높은 분양가를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주거환경 질 개선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취지는 좋지만 주택건설업체나 실수요자 모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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