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교부에 따르면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 온 금액보다 313만원(공급면적기준 1㎡당 2만8000원) 오른 1억4836만원이 된다.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서 산정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 전체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가 지난 6개월간 2.65% 올랐고 철근 가격도 10.3% 상승해서 기본형 주택비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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