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그러나 계좌를 갖고 있는 이들 전, 현직 임원들 대부분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자신의 계좌가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의 성격,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계좌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 지를 추적하던 특검팀은 최근 금융회사들에 대해 조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비자금 의심계좌의 몇배에 달하는 연결계좌에 대해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일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천 여개 계좌에 대해 조사할 사람 수가 너무 많아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천개의 차명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된 경위와 관리된 주식이나 돈이 비자금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계좌에 있던 자금이 삼성 회삿돈이었다면 횡령, 삼성 일가의 자금으로 확인되면 불법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 수천여개를 개설해 준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등 제재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감위는 지난 21일, 최근 삼성의 비자금 관련 차명 의심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우리은행에 '기관 경고'라는 실효성 없는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는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3개에 대해서만 위법 사실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 검사에서 수천여개 차명 계좌에 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삼성증권 본사는 영업의 인, 허가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점들 역시 영업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과세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았던 국세청과 달리 금감원이 삼성 증권에 대해 본격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비자금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전망된다.[노컷뉴스곽인숙 기자/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