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현 사업장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근로자, 지원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근로자 등이다.
신청은 내달 3∼14일까지며,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에 접속, 신청서류를 작성해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 580-9111)로 문의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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