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법이 건축법보다 상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굳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준공 후 15년된 아파트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준공 이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노후 단지 리모델링 추진에 혼선을 빚어왔다.
한편 이번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 기준이 적용된다./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