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시위의 빈도수와 폭력성이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떨어진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을 위해 ‘인간방패`로 나서다 각목등 흉기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수가 600∼800 여명에 이르고,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8조∼1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존처럼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느슨한 시위대응으로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폴리스라인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이 무시되는 폭력적인 시위가 계속된다면, 일반시민들은 시위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보다는 점차 불안해지게 된다.
시위의 목적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시위의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폴리스라인의 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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