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전매제한 6월 폐지…분양시장 살아날까?

민간택지 전매제한 6월 폐지…분양시장 살아날까?

  • 승인 2008-02-25 00:00
  • 신문게재 2008-02-26 10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분양권 매매 가능해져 시장활기 기대
업체 비용부담 줄어 분양가 인하가능

미분양 눈덩이… 주택경기 상승 무리
실수요자 관망세 실질영향 미미할듯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해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침체된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축소 등으로 건설사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청약률 제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분양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는 분위기 상승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거래세 완화 등 세부담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폐지돼 분양 즉시 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이 시장과 군수로 이관돼 건설사로서는 인허가 기간이 줄어 주택수급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건설사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소돼 중대형 건축물의 건축비가 줄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 계열사 감리 지정시 처벌 조항이 생겨 감리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시공사와 감리업체간 담합 방지를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미분양 해소 효과 ‘글쎄` = 대전 등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방은 이번 개정안 통과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계약 후 7년, 85㎡ 이상은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만큼 활성화를 기대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분양시장은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좀처럼 거래에 나서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변동을 주시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가 반가울 따름이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아직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 마케팅 대책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더라도 투자수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분명히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있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6월 이후 시행인 만큼 그 때까지 사업을 늦출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며 “특히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새 집을 분양받으려고 청약시장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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