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확보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서는 대면회의가 우선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4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지방청과의 화상회의를 적극 운영 중인 곳은 관세청과 중기청, 조달청, 산림청으로, 관세청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은 지역 산하기관이 서울사무소 1곳으로 상호 소통에 일부 활용됐지만, 오히려 예산낭비 지적이 있어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조달청은 주1회 지방청과 정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역시 필요에 따라 5개 지방 산림청과 화상회의를 운영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방 산하기관이 없는 점, 문화재청은 업무특성상 현장 출장이 많이 필요한 점, 통계청은 필요성 부족으로 각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중앙청과의 화상회의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닌 외청의 특성상 행자부 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긴급상황 회의 등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중앙청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를 잇는 화상회의는 2006년 26건, 지난해 10건이며, 3개 청사에서 진행된 대면회의는 2006년 279건, 지난해 263건이다.
주요 화상회의는 정책홍보관리실장 회의와 통신학습 발표 및 토론, 어린이날 모의 국무회의, 규제개혁 평가 담당관 회의, 정보자원관리 담당자 회의, 법령정비위원회 등이다.
정부청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화상회의 시스템 기술발전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침에 따라 화상회의시스템 운영이 각급 행정기관별로 본격화됐다”며 “일부 예산절감 효과와 긴급 상황전파 등을 고려한 확대의 필요성도 있지만, 외청기관의 업무 특성상 중앙 부·처와의 다자간 대면회의가 아직까지는 주요한 소통방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사관리소 이종면 통신계장은 “단순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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