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리트호 특별법 제정 피해주민 ‘엇갈린 반응’

스피리트호 특별법 제정 피해주민 ‘엇갈린 반응’

“주민건의 10여사업 세부사항 반영안돼”

  • 승인 2008-02-24 00:00
  • 신문게재 2008-02-25 6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피눈물나는 투쟁의 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한 특별법 제정이라니 분통이 터집니다”“늦게 나마 피해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선보상과 해안환경 복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 다행입니다”

지난 22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자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 ‘손해보전의 지원`으로 유류오염과 관련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한 선지급(선보상)이 가능해 졌다.특히 서해안 최고의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싱싱한 수산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기름유출로 훼손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복원과 해양환경 훼손 복구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에 대한 선보상의 피해산정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제정됐다.

태안군과 피해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SOC확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수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국책사업 우선지원 등 10여가지 사업을 건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주민 장모(41·태안읍 남문리)씨는“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선자를 비롯한 각당의 대선주자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더니 반쪽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시행령 제정시 군과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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