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사업 조기 추진해야 과학벨트와 동시개발 필요

2단계 사업 조기 추진해야 과학벨트와 동시개발 필요

[새정부에 바란다]대덕특구 집중 육성

  • 승인 2008-02-24 00:00
  • 신문게재 2008-02-25 1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지방 이전기업 ‘유턴’ 우려
대규모 민자 사업도 악영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집중 육성 문제가 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핵심이 바로 대덕특구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최대 현안 과제인 만큼,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대덕특구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범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게 우선 과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 대구와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와 광주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내륙거점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과학기술부 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덕특구가 유일해 연구개발특구 간 네트워크의 형성 및 대덕에서 창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때문이다.

8월에도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지사가 대덕특구 범위 확대 논란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특구를 선도할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대덕특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 국회의원들과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덕특구 범위 확대에 강력 반대한 것은 30년 동안 30조 원으로 집중 육성한 성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특구 범위 확대 논란은 자칫 그동안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덕특구 지원본부도 논란 자체가 시기상조인데다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범위 확대 논란이 성급한 근거는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출범 3년째를 맞는 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상 2006년부터 5년간 모두 66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입된 예산은 1/3에 불과하다. 전(前) 과기부와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를 비롯한 중소기업청, 특허청, 대전시 등 모두 8개 기관이 함께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예상치 못했던 예산 부족으로 투입된 예산 상당부분이 각종 건물 등 외연 갖추기에만 투입돼왔다.

최근, 특구 내 일부 벤처기업들이 지원본부의 탁상행정식 기업지원 방안을 강력히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덕특구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육성, 강화다. 3.3㎢(100만 평)의 대덕첨단기술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입주기업을 3000개로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세종시와 오송·오창으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덕특구 육성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과학벨트 사업에 접목,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421만㎡)을 조기 추진하고, 이를 과학벨트와 패키지 형태로 동시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구 지원본부 관계자는 “특구를 중심으로 오송과 오창 등 각각의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역할분담과 연계구도가 과학벨트 성공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가 바로 대덕특구 집중 육성”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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