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차별화된 입찰제 필요

[새정부에 바란다]차별화된 입찰제 필요

중소-대형 건설사 ‘양극화’해소를

  • 승인 2008-02-24 00:00
  • 신문게재 2008-02-25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토지규제 완화.분양가 인하
부동산 ‘가격 안정’ 나서야

지방의 건설경기는 지난 2004년 이후부터 계속된 침체기를 걷고 있다.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 양극화가 심화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한파의 회오리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조차 분양률 ‘제로`인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중소건설사들의 고사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소재의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지역 주택시장이 미분양 한파의 회오리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 계속된 침체기를 걷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열린 (주) 엘드건설의 ‘수목토’ 모델하우스 개관식 모습.
▲지역 주택시장이 미분양 한파의 회오리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려 계속된 침체기를 걷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열린 (주) 엘드건설의 ‘수목토’ 모델하우스 개관식 모습.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에 등록된 335개(대전 149개, 충남 186개) 업체 중 지난 1년 동안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등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대전 9개, 충남 15개 등 25개 업체에 불과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서 중소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다가 수익률이 악화돼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건설사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해마다 신규 수주금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건설사와 경쟁이 불가피한 현재의 입찰제도가 이들의 목을 죄어 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대형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 불합리한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등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건설사를 옥죄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또는 규모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엘드건설 ‘수목토’ 모델하우스 개관식
▲(주)엘드건설 ‘수목토’ 모델하우스 개관식
▲토지거래허가 족쇄 풀어야 =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공주시, 아산시 등 충청권 16개 시·군이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과 충청권 토지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가변동률도 대전 0.11%, 충남 0.29%, 충북 0.12% 상승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0.40%)을 한참 밑돌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투기방지를 위해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사정을 직시해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투기방지 전제 거래 활성화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가격안정인 만큼 분양가 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중 자금이 투기에 몰려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거래 자체가 실종된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악재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되 거래를 활성화 시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거래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거래 숨통을 틔우고 적절한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만,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은 따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투기와 상관없이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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