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에 소속 업체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던 근로시간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이면 동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속 업체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주40시간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건설현장에서 주40시간제와 관련된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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