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보증해주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은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대출금리 외에 보증금액의 연0.3~0.5%의 보증금을 추가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한달 대전 충남지역 무주택서민들이 이용한 전세자금 보증실적은 528건(대전 298건,충남 230건)에 106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26건에 54억 200만원이 공급된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로는 62%(202건), 금액으로는 무려 96.6%(52억200만원)증가한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는 18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292억원)에 비해 41% 늘었다.
월간 저네자금 보증 이용건수도 신규 이용자를 기준으로 지난해 1월 4146명에서 올 1월에는 6349명으로 무려 53%(2203명)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집값 상승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구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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