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선박 소유 어민이 오는 29일까지 정기검사,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5톤~10톤급 선박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6만3600 원 ▲제1종 중간검사 5만5800 원 ▲제2종 중간검사 3만4300 원 ▲임시검사 2만4000 원 등으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와 협의해 원유유출 사고 피해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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