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어업재개 ‘초읽기’

서해안 어업재개 ‘초읽기’

빠르면 이달말… 관련기관 신청서 접수 2주내 통보

  • 승인 2008-02-20 00:00
  • 신문게재 2008-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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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어민들이 본격적인 조업재개를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어민들이 본격적인 조업재개를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태안지역 어민들이 서해안에서의 조업(본보 19일자 9면 보도)이 빠르면 이달말에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면수협(조합장 강학순)은 20일, 태안군 선주연합회(연합회장 김진권)는 이에앞선 지난 18일 태안군 해양수산과에 각각 조업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

어민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76일째를 맞아 일부 지역에서 방제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태안해역 대부분이 기름으로 부터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조업을 희망하고 있다.

조업재개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군과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해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 검사를 통해 2주내에 조업재개 여부를 통보하게 돼 빠르면 이달말 또는 3월초에는 조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남면과 안면, 고남, 이원면 지역어민들은 자체적으로 시험조업에 나서 쭈꾸미와 간자미를 잡고 감태, 김 등 일부 수산물을 채취해 시식하는 등 본격적인 조업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업에 앞서 군과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이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확보와 안정성 홍보를 비롯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군 해양수산과의 관계자는 “지난 1월중에 열린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조업재개가 개시되기 전에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수산물 판매에 나서기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7일 기름유출이 되자 곧바로 수산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태안해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를 실시해 사실상 조업이 금지됐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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