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70여일만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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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특별법 법안심사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피해보상 등 제도 마련 “이제야 한줄기 희망이”

  • 승인 2008-02-19 00:00
  • 신문게재 2008-02-20 7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이제야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충남 태안군 모항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숙자(57·여)씨는 19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고요한 바다를 지긋이 바라봤다. 갑작스런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모항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서야 기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태안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얼굴빛도 밝아졌다. 아직 고기잡이 배들은 항구에 묶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면 피해주민들의 막막했던 생계가 일정부분 보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뒤따랐다.

김씨는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속수무책인 유류피해로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며“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한‘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태안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태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서해안 피해주민들은 법이 완성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삶이 그나마 안정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지역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태안 특별법이 이제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향후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태안에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태경(50)씨는 “특별대책위가 구성돼 피해주민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뤄진다면 그동안 힘겹게 지내왔던 지역민들의 삶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령 제정 등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법안 시행 전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의 상처를 추스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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