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6년 대상 제품은 홈 깊이 20% 이상 남은 타이어로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이 제조상 과실일 경우며, 승용차용, 승합차용, 1.5t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가 대상이다.
그러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나 펑크 등과 같이 외부충격에 의해 손상된 타이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된다.
한타 관계자는 “세계 주요 타이어 업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라며 “품질보증기간 6년 시행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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