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선팅을 하지 않은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선팅을 한다. 문제는 너무 진한 선팅이나 거울같이 반사되는 투톤 선팅이다. 이러한 차량은 측면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궂은날씨나 지하주차장을 운행할 때, 고속도로터널을 통과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가끔은 운전자 자신도 자기차량의 진한 선팅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 사이드미러 부분만을 동그랗게 오려낸 우스운 광경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에 대한 단속으로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단속시 시비소지가 많았지만,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가시광선투과율로 개선하여 (05년 5월 31일 개정`공포) 2006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단속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투과율 70%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및 뒷면 (승용차에 한함) 40% 미만인 차량이다.
이러한 법규 개정은 바람직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시민의식이 우선일 것이다. 지나치게 짙은 선팅은 안전을 위해 자제하고 지금부터라도 교통법규에 대해 하나하나 이행하는 습관부터 들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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