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재개발 광고 믿었단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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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재개발 광고 믿었단 큰코

생활정보지 미끼상품으로 수요자 현혹

  • 승인 2008-02-18 00:00
  • 신문게재 2008-02-19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투자가치 높다 유인 뒤 다른 물건 안내 일쑤
도마.변동 매매물건 봇물 변수많아 투자 신중해야


대전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져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생활정보지에 촉진지구, 재개발 지역 등의 문구로 과대포장한 물건들로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지에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치 높음, 뉴타운개발 확정지역` 등의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광고에 실린 물건들은 단순히 수요자들을 유인시켜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한 거짓물건 즉 미끼상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광고하던 물건들은 거래가 됐거나 사라졌고 다른 물건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마·변동지구는 지난해 8월 31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매매하려는 물건들이 생활정보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위촉한 총괄기획가가 지정돼 도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에는 촉진지구로 모두 7개 지구가 지정됐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아서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서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른다.

수요자가 투자목적으로 새로 매입을 한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 자격을 얻어도 관리처분단계에서 평가액이 낮으면 추가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성도 떨어진다.

추가부담금은 조합원이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지분 평가액을 뺀 금액이다.
조합원은 지분 평가액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결정되므로 금액이 커지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는 관리처분단계까지 가기전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세밀한 검토 후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수요자들은 중개업소를 100% 신뢰하지 말고 지자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 조합원들의 기존 토지, 건축물을 감정해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시 마지막 단계로 조합원들의 이주와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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