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 |
건설공사의 입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가 낙찰제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예정금액대비 가장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수주하는 형태로 2001년 처음 1,000억이상 PQ대상공사에 도입된 이래로 현재는 300억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이 입찰제를 적용하고 있고 올 하반기내로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장점은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액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가격 위주의 불합리한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하도급과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사회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건설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획일적인 시장경제논리와 출혈경쟁으로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거나 부실공사, 건설사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08년들어서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국순위 100위 이내 업체인 우량전문건설업체들이 도산하고, 지방소재 중견업체들도 부도를 내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4년동안 지속돼온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원도급자들이 적자 부분을 전문건설업체로 떠넘기고 전문건설 경영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원도급자가 60%대로 낙찰을 받아 하도급을 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할 때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50%대로 떨어져 조그만 실수를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정착시키려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갖춰져야 하고, 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공기단축을 위한 신공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저가로 수주하는 것은 그만큼의 기술력과 재무상태가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건설업체의 현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고용하고 있는 기술자는 많은데 공사물량이 부족하여 투입할 현장이 없다면 이는 회사를 경영하는데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고용회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단순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한지 오래고, 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 가치(best value)를 얻을 수 있는 낙찰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입찰가격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예산절감등은 공기지연, 부실공사등으로 인한 추가예산발생 뿐 아니라 최고품질을 얻을 수 있는 없는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데고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것은 건설산업의 특수성과 기술적 요소등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에 대한 제반여건 및 정책을 시행하게됨에 따라 영향받게될 그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최저가 낙착제 시행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도의 확대·시행을 유보하고 건설산업의 특수성과 기술적 요소, 나아가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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