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구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
자료에 따르면 신 유통이 개방된 1996년 당시 국내 중소유통업체는 모두 75만1620곳이었지만, 8년만인 지난 2004년에는 모두 61만174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모두 13만1000여곳이 폐업했음을 보여주며, 중소유통의 경영악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신당 이상민 의원과 김영춘 의원,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은 대규모 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하고 중소상인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2월 이후 7개의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률을 상정했다.
특히 심상정 민노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특별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1000~3000㎡ 크기의 점포까지 등록제를 적용하고, 의무적인 개점 영향평가를 통한 출점의 간접 억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반발로 인해 법안은 3년 이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점포 영업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한미 FTA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대기업 유통업 규제 움직임에는 1000㎡ 이하 중·소형 수퍼마켓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제외돼 있다.
이들은 과연 중소상인의 속타는 심정을 알고 있을까? 이 글을 통해 정부의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중소유통의 붕괴가 점차적으로 지속되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한축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왜 모르는가?
또 저소득층을 양산해 사회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에, 유통구조와 개별 산업 차원의 단순한 접근 및 해결방식은 더이상 안된다.
각 당 역시 총선승리를 위한 힘겨루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법안통과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처럼 큰 틀에서의 중소유통 지원법률 통과와 함께, 슈퍼마켓 등의 개점에 필요한 법정교육도 개선돼야한다.
슈퍼마켓을 개점할 경우, 개점자는 위생교육과 소분업 및 정육업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시간이 6일이며, 최근에는 관련 법정교육의 종류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상당수 업자들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참여를 꺼리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대한 무지로 과태료를 징수받는 등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슈퍼마켓 사업은 많은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식품을 유통한다는 점에서 법정교육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단지 필요하다면 슈퍼마켓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제대로 된 교육은 슈퍼마켓 업자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교육이 개선된다면, 우리 슈퍼마켓 협동조합 역시 조합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이다.
끝으로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전제로 한 우리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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