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택지인 대전의 서남부 지구 분양 아파트 시장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하고 3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위는 건교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3~5년인 지방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을 단축토록 권고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6개월 간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됐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폐지는 당분간 유지키로 해 대전의 서남부 지구 분양 아파트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5년간, 85㎡이하는 3년간 사고 팔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전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9000여 가구 가운데 33% 가량인 6300여 가구가 공공택지인 서남부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다.
올 5~6월 이후 일정을 잡고 있는 파트는 서남부 3블록(752가구), 서남부 6블록(854가구), 서남부 17블록(1653 가구), 서남부 18블록(1227가구) 등이다.
서남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법안이 유지되는 한 분양 시장의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한방적 터의 엑슬루타워(3066가구)와 관저 4지구(2228가구) 등 대단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됐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는 현행 법에 따라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됐으나 오는 6월 부터는 분양 후 곧바로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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