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은 총 9만2211필지가 접수돼 5만8670필지가 발급됐다. 확인서 미발급된 3만3541필지 중 2만8277필지는 현재 공고중이며, 5264필지는 보증인 취하, 이의신청 등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목별로는 농지 5만5998필지, 임야 1만6633필지, 기타 1만8223필지이며, 건축물은 1357동으로 농지와 임야가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시·군별 접수현황은 홍성군이 9865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23필지, 서천군 7952필지 순으로 접수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주민이 많은데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소유권 정리가 완료된다”며 “반드시 올해 6월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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