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충남도지사 |
때마침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국회에‘태안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우리 도의 4대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의원들이 사실상 18대 총선에 돌입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세종시 설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도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선 태안지원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해조사와 피해신청, 피해규모 확정 및 배상금 지급에 장기간이 소요돼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과 완벽에 가까운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생태·환경복원, 그리고 피해지역의 농·수·특산물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만이 깊은 시름에 잠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서해안을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도가 경북도와 공조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도시 건설을 통한 유관기관 이전과 학교, 종합병원 등 필요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 전남도청 이전에는 국가가 1687억원의 청사건립비를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인·허가 등 절차이행 기간 과다소요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
화력발전에 관한 지역개발세 과세법안은 과세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유독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력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송전탑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경 5km이내의 육지와 섬 지역으로 한정하는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오염자부담원칙 등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끝으로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다. 현재 세종시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사분오열되어 있다. 도시여건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관련한 실행계획 수립, 규제완화, 기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연기군의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법률을 서둘러 제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2010년 7월에 시행될 법을 17대 국회의 임기말 임시회에서 서둘러 제정하는 것 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4대 특별법안은 충남발전을 이끌 추진 동력이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원한다면, 지방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200만 충남도민은 4대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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