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원회 연합 무산 등 일부 주민과 단체들의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자칫 17대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태안군청, 피해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첫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태안 전(全) 피해주민 배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정대)가 청문회를 요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상정은 커녕 법안심의조차 못하고 농수산위 회의는 끝났다.
전 피해주민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특별법 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하기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주민간 의견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주민들이 서산 예천동 법원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
앞서 지난 12일 피해 주민 대책위 연합을 위한 회의도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소속 일부 주민들이 회의 공개를 주장하며 반발, 일관된 대응체계 구성이 무산됐다.
그동안 보상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것을 하나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주민 간 진통 끝에 회의조차 하지 못했다.
진태구 태안군수 등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17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제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특별법이 조만간 농림해양수산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까지 원활하게 통과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촉박한 일정임에도 오는 18일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자칫 일정 지연으로 17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안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 보상과 환경복구 등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이번 임시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4월 총선 후로 미뤄져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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