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전매 제한을 푸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기는 오는 5월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지방은 지난달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됐으나 주택법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5년간, 85㎡이하는 3년간 사고 팔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전매 제한을 푸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전과 충남지역 주택 건설 경기를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9월과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단 공공택지인 대전 서남부 지구에서 올 해 분양을 추진중인 건설업체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5월 이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서남부 3블록(752가구), 서남부 6블록(854가구), 서남부 17블록(1653 가구), 서남부 18블록(1227가구) 등이다.
풍한방적 터의 엑슬루타워(3066가구) 등 대단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도 전매 제한이 풀리면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폐지되면 지방 분양시장에서 전매를 노린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 분양시장이 호전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매제한 조치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숨통을 터 줄 수 있지만 기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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