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
다음달 20일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1년 전 이사할 생각으로 주인에게 보증금을 빼 달라고 했더니 기간이 1년 남았으니 스스로 빼가라고 해서 노력해 봤지만 보증금이 비싼 관계로 잘나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살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올해는 아들의 중학교 진학 문제로 유성구 도룡동에 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차질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부동산 경기불황과 전세금이 하락할 때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회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필요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임대인들은 다른 세입자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소극적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임대인이 돌려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분명히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데 혹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말로만 오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고 임차인이 다시 정식으로 해지 통보를 한 때부터 3개월이 연장될 수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서면으로 통지할 때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 통보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법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때 가서 보증금원금만 돌려주면 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 2∼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상기 질문하신 분께서는 가능하면 빨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더불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지연과 계약해지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발생 내용 즉, 새로 이사할 곳의 계약서 및 이삿짐센터와의 약속내용 등을 첨부해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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