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방식,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이 확보되고 노후 불량 건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존재하던 권리·의무가 새로운 권리·의무로 전화되므로 과정상 치밀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 유형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4가지로 구분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준 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다른 사업지보다 용적률이 높다.
상업, 업무, 주거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대전에서는 은행 1구역이 대표적인 사업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이다.
준 주거나 일반주거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용적률이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 낮다. 지난해 분양에 들어간 목동 1구역이 지역에서 첫 재개발 사업지역이다.
☞ 주택 재건축 사업 =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의 열악한지 여부와 안전진단 유무의 차이다.
공동주택은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단독주택은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정비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탄방 1구역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업방식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과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지구 내 건축물 보상하고 전면철거 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 도시 계획상 제한행위가 해제돼 생활기반, 환경위생, 생활안전, 복지시설 등도 정비할 수 있다.
동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신지구, 소제지구 등이 대상지역이다.
대전에서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202개)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모든 구역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참여와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에서 누락된 지역도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변경, 타당성 검토해 조정되므로 오는 2011년 6월 이후 예정구역에 반영되면 추진이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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